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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폐암 하나 주세요' 금연광고 적법
입력: 2015.12.31 15:15 / 수정: 2015.12.31 15:15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있는 금연광고에 대해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장모 씨 등 5명이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법하지 않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캡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있는 금연광고에 대해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장모 씨 등 5명이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법하지 않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캡처

재판부 "담배 판매자 명예훼손 아냐"

[더팩트|변동진 기자]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가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증 2갑 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복건복지부 금연광고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광고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장모 씨 등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증 2갑 주세요" 등 문구를 담은 금연광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장모 씨 등 5명은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가 담배 소매상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담배소매상은 구매자에게 수동적으로 건네주는 것만 표현됐다. 따라서 담배 판매를 부도덕 또는 불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상 흡연에 따른 발암 가능성 광고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이 광고가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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