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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피크제 간부사원 내년 시행'등 임금협상 타결
입력: 2015.12.29 14:31 / 수정: 2015.12.29 14:31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59.72%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했다. /더팩트 DB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59.72%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했다. /더팩트 DB

오는 30일 울산공장 본관서 임단협 조인식 예정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9일 현대차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59.72%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실시한 투표는 전체 조합원 4만8850명 중 4만2140명(86.28%)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만5172표(59.72%), 반대 1만6752표(39.74%), 기권 6701표(13.72%), 무표 225표(0.53%)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급차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노사는 오는 3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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