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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한국지엠·쌍용차 '뻥 연비'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1.18 10:33 / 수정: 2015.11.18 10:35
18일 국토교통부는 연비 과장으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 더팩트 DB
18일 국토교통부는 연비 과장으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 더팩트 DB

현대차 '싼타페' 실제 연비 '뻥 연비'로 기재…과징금 부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사가 자사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8일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현대차와 쌍용차에 자료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임의로 선정, 해당 차종의 연비가 제작사에서 고지한 수치와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5%)를 넘어서는지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다. 특히, 싼타페의 경우 반복 시험 결과 실제 연비가 회사 측이 표시한 연비보다 무려 8.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 연비로 적발된 '싼타페 2.0 디젤 2WD'의 경우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 상 연비는 ℓ당 14.4km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한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해당 모델의 실제 복합연비는 ℓ당 13.2km로 훨씬 못 미치는 연비를 보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는 연비 과장과 관련해 허위로 연비가 표시된 차량의 첫 출고 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판매된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단, 과징금의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현대자동차 등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징금에 대해 10억 원의 상한선을 정한 것을 두고 매출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연비 과장으로 적발된 업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상한선 역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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