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키움증권의 포상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연초 키움증권측의 채권 불공정 거래를 문제삼아 포상에서 제외했다. 왼쪽 사진은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더팩트DB |
키움증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취소
[더팩트 │ 황진희 기자] ‘상(賞):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다. 그러므로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상을 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키움증권(사장 권용원)이 ‘제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가 올초 적발된 비리로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더팩트>의 단독 기사로 알려졌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애초에 키움증권이 국무총리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증권가에서는 컸다. 금융위원회 규정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2년 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자격에도 국무총리 표창 대상에 이름을 올린 후 입을 다물고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던 키움증권의 행태 역시도 주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권용원 사장이 직원들의 비위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거래 증권사와 짜고 4600억 원대의 채권거래를 조작(파킹거래)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중징계를 내리고 7개 거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당시 키움증권은 ‘기관경고’와 함께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채권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위탁 자금으로 매수한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보관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키움증권은 앞선 2013년에도 6개월간 모두 26회에 걸쳐 1조 1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키움증권에 국무총리 표창을 하기로 알리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급기야 여론을 의식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뒤늦게 키움증권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키움증권이 올초 채권 불법거래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음에도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표창을 취소하기로 최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FIU 측의 설명이다.
부적격 기업을 국무총리 표창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금융 당국의 1차적인 실수다. 하지만 권 사장은 키움증권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불법적인 채권파킹 거래로 내부 직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비난을 받고 나서도 ‘사과의 언급’은 없었던 권 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키움증권이 앞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넘어 대통령 표창이라는 더 큰 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회사를 이끄는 권 사장이 내부감독을 더 강화해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