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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통해 부당수익 취한 20명 일괄 검거
입력: 2015.09.18 17:50 / 수정: 2015.09.18 17:50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이용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 넥슨은 올해 들어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넥슨 제공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이용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 넥슨은 올해 들어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넥슨 제공

불법프로그램 ‘캐릭터 경험치’ 올려준 대가 총 10억 원 챙겨

넥슨은 PC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고 18일 밝혔다.

넥슨에 의하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8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22)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21) 등 11명과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20) 등 4명의 해커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와 평택 등지에 300여 대의 컴퓨터를 구비한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서든어택’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의뢰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든어택’의 개발사 넥슨지티는 지난 2011년부터 게임 속 불법프로그램 제작과 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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