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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이어 피자헛도 가맹점 '갑질 횡포' 논란
입력: 2015.06.23 10:54 / 수정: 2015.06.23 11:14

한국피자헛, 가맹점에 갑질 횡포? 피자헛가맹점주협회는 한국피자헛 본사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점에 '갑질' 횡포? 피자헛가맹점주협회는 한국피자헛 본사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맹점주협회 "한국피자헛 합의서 체결 전부터 매출 0.8% 요구"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가운데 피자헛 본사 또한 가맹점 측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 이른바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과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매출의 0.8% 수준인 '어드민피(Admin.fee)'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계약 체결 전부터 이 비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어드민피이란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광고비 집행 방식 역시 부당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회)는 한국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11월 합의서 체결 요구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온 것이다.

협회 측은 "가맹계약서 체결 당시 통보받지 못한 비용을 지난 2005년께부터 본부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약을 앞둔 200여 가맹점주들은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요에 의한 합의서 체결이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에 의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소지가 크다는 시선이다.

박승룡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과 병행하지 않고 계약 및 개점 뒤 후발적으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를 회유 또는 압박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본사의 광고비 집행 방식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은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이 연간 100억~150억 원에 달하지만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 외 광고 편성 증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 5%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조항 또한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있다.

상품광고비 관련, 공정위는 가맹거래사와 50 대 50 부담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디야커피·카페베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광고비용 대부분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2013년 국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자헛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9100만 원 가운데 가맹점은 56.2% 수준인 91억5400만 원 부담했다. 반면 본사는 71억3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협회는 해당 비용의 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4차례 내용증명 보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 수입이 아닌 가맹점주 수입에 대해 계약과 달리 이행했다면 계약 불이행이자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본사는 입출금 내역과 집행여부 및 내용을 상세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협회는 지난 5월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달 피자헛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협의회 소속 가맹점 247개의 절반에 가까운 110여개 가맹점이 참여했다. 아울러 2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한국피자헛은 "매년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담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할 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 제기 소송 기각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더팩트DB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 제기 소송 기각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더팩트DB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12월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매장 리뉴얼을 5년마다 한 번씩 요구하는 데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모 씨는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2월 배포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이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이 씨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2일 기각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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