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 당첨,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 권오철 기자
  • 입력: 2015.06.10 20:22 / 수정: 2015.06.10 20:22
연금복권, 일시금 받을 수 있나? 연금복권 1등의 매달 실수령액은 390만원이다./더팩트 DB
연금복권, 일시금 받을 수 있나? 연금복권 1등의 매달 실수령액은 390만원이다./더팩트 DB

연금복권 1등 당첨,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

연금복권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10일 연금복권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누리꾼들은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수령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매달 390만원을 20년 동안 받게 된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다.

연금복권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금복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연금복권, 20년 후 390만원의 가치는 떨어질 텐데" "연금복권, 그래도 390만원이 어디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