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측 "발권 실수로 속상해 만취…전형적인 주사"
  • 김경민 기자
  • 입력: 2015.06.01 11:48 / 수정: 2015.06.01 16:47

바비킴 측 만취한 배경 봐달라 가수 바비킴 변호인이 바비킴의 기내 난동은 만취 상태 때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인천=남윤호 기자
바비킴 측 "만취한 배경 봐달라" 가수 바비킴 변호인이 바비킴의 기내 난동은 만취 상태 때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인천=남윤호 기자

바비킴 측 "'기내 난동' 원인인 만취, 발권 실수 때문"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 측이 기내 난동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항공사 발권 실수로 만취하게 돼 잘못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바비킴의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바비킴과 변호인은 승무원 A씨에게 두 차례 연락처와 숙소를 묻고 다른 승객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바비킴 변호인은 "바비킴은 사랑을 많이 받는 인기 가수로서 물의를 빚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땅히 체벌을 받아야 하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도 변명이고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겠지만 술에 취하게 된 과정을 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한항공에서 예약 발권 실수가 있어 바비킴은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지만 술에 취해 벌인 전형적인 주사"라고 말했다.

이어 "바비킴은 형사 체벌을 받았던 전과가 없고 난동을 부린 뒤 가수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하며 그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전에 예약한 행사가 취소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해 승무원을 추행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뒤인 지난 2월 13일 귀국해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한 바 있다.

바비킴은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이코노미석에 앉게 됐고, 이 일로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신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비킴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4년 그룹 닥터 레게 멤버로 데뷔했으며 1998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히트곡으로는 '사랑 그 놈' '일 년을 하루 같이' '고래의 꿈' 등이 있다.

[더팩트 | 인천=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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