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과거 스캔들 女작사가와 어떻게 합의했나?
  • 오세훈 기자
  • 입력: 2015.03.26 09:44 / 수정: 2015.03.26 09:44

태진아 이루 부자. 태진아의 억대 도박 논란에 관심이 아들인 이루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태진아는 가족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 중 억대 도박을 했다는 시사저널USA의 보도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팩트DB
태진아 이루 부자. 태진아의 억대 도박 논란에 관심이 아들인 이루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태진아는 가족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 중 억대 도박을 했다는 시사저널USA의 보도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팩트DB

태진아 사건에 아들 이루 스캔들 재조명

가수 태진아가 억대 도박설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아들 이루에게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010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 (재판장 양현주)는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다"며 단서를 달았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가수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당시 최희진은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희진은 2010년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강제로 낙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태진아 부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태진아 부자는 최씨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낙태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를 빌미로 최희진으로부터 오히려 돈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둘의 진실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태진아 측은 법적 조치도 검토했다.

하지만 양 측은 사건 10여일이 지나고 합의를 이뤘다. 최씨가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시인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이 태진아 부자에 의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보였지만 최씨의 이상행동은 계속됐다.

최씨는 사과문이 공개된 직후 태진아에게 또다시 계좌번호로 보이는 숫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음독자살하겠다고 태진아를 위협했다. 사과문 공개 당일 돌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던 것이고 이미 작성된 각서에 자신은 사인만 했을 뿐이라며 각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태진아 측은 결국 사과문을 받고 끝내려던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넘겼고 최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이에 검찰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ㅣ최성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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