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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5년 동안 안 찾으면 국고 귀속
입력: 2015.02.27 13:39 / 수정: 2015.02.28 15:1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디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세청 홈텍스 캡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디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세청 홈텍스 캡처

찾아가지 않은 세금 370억 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회는 국세 환급금 찾기로 납세자들이 환급 결정 고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뒤 찾아가지 않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다. 25일 기준 39만명으로 1명 당 9만 3000원 정도다.

5년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5년 내 찾아가야 한다. 국세청 서버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장애를 겪기도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달리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되돌려주는 세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 원으로 약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I 김진호 기자 ssw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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