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판결, 업계 어떤 영향 미치나
현대중공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소송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심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6월부터 소급적용되는 이번 합의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100%의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당장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일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들의 통상임금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각 조선사 노사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판결, 근로자들에겐 희소식이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더팩트 ㅣ 김진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