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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이 노조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출근길 공장 정문에서 직원들에게 ‘읍소 편지’를 건네며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중공업 제공 |
[더팩트│성강현 기자]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의 정성도 물거품이 됐다. 권오갑 사장이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으로 '2014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에 공을 들였고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노조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사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의 66.47%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6762명 가운데 93.26%인 1만39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이 5183명(33.16%), 반대 1만390명(66.4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임단협을 시작한 이후 7개월 동안 70여 차례에 걸친 노조와 교섭 끝에 힘겹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표결과가 부결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권오갑 사장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대중공업의 지휘봉을 잡은 권오갑 사장은 임단협 합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취임식도 생략한 권오갑 사장은 울산 본사로 내려가 비가 오는 날씨에도 회사 정문에 나와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노조 측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등 임단협 협상 타결에 공을 들였다.
실제로 권오갑 사장은 매일 집중 교섭에 나서는 등 노조 측과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노조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출근길 공장 정문에서 직원들에게 ‘읍소 편지’를 건네며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은 무위로 끝났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 협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합원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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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사가 지난달 31일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의 66.47%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
반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이 된 배경은 무엇보다 임금 인상분 미흡과 지속된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 인상분이지만, 오랜 시간 지속해 온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 역시 한몫을 차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전에도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조 측의 요구에 '2년만 참아 달라',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 달라'라는 식으로 회유만 했을 뿐 정작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할 당시에는 동결에 가까운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에 또다시 참으라는 반복된 요구가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확대간부회의 등을 거쳐 교섭위원을 재선출하는 등 재협상을 위한 일정을 준비할 계획이지만, 회사가 혁신적인 변경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재교섭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사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부결될 경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노조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노조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과 관련해 재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사측과 노조 집행부 모두 힘겨운 협상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안이라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재개해 노사 간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 본사에서 진행된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2%),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 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 원 인상, 상품권(20만 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시행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됨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큰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대외적으로 수주 영업 전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