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감형, 주치의는 벌금형
  • 박준영 기자
  • 입력: 2014.10.30 15:43 / 수정: 2014.10.30 15:43
여대생 청부살인,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에게 감형을 선고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에게 감형을 선고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죽은자는 말이 없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원기(67)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허위진단서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깼다. 뿐만 아니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협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신촌 세브란스 교수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동은 류 회장과는 무관하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 피해액이 76억원에 달하고 피해회사의 급여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횡령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액을 일부 반환해 실제 액수가 이보다 작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회삿돈 1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박 교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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