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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장 연비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과징금을 물기로 했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과장 연비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6일 국토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싼타페의 복합연비는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 14.4km/ℓ보다 8.3% 낮은 13.2km/ℓ로 나타났다. 코란도스포츠도 쌍용차가 신고한 11.2km/ℓ보다 10.7% 낮은 10km/ℓ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 모두 허용 오차범위인 5%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매출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것을 고려해 현대차는 10억 원, 쌍용차는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회사 모두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의 소유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관련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과장연비에 대한 고객 보상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차량 소유자 90여만 명에게 3억9500만 달러(약 4200억 원)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