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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육성 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더팩트DB |
[경제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육성 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최 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3년 전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서 최 회장은 자신이 횡령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불안감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추가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16일 김 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이 파일은 김 씨가 대만에 머물고 있을 때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 파일에서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좀 불안하고 솔직히 찝찝하다”고 빠른 속도로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인가.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가자는 것은 불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이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도 관여했다고 추가 자백을 시킬지 여부에 관한 대화”라면서 “펀드 자금이 김 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화 이후 최 부회장은 엿새 만에 검찰에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고 추가 자백했다. 이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주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고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중에 최 회장 형제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 씨는 자신의 1·2심 재판에서 펀드 자금 송금은 자신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지난 2월 말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형 확정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최근 각각 의정부교도소로와 강릉교도소로 이감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