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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이스피싱 피해, 80% 금융사 '책임'
입력: 2014.06.09 17:01 / 수정: 2014.06.09 17:01
9일 한국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9일 한국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박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추가로 사기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금융범죄 수사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일부를 입력했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김 씨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가고 김 씨의 적금을 담보로 179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간 상태였다. 이에 김 씨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전화로 본인 확인 작업을 하지만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전화 확인 대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뱅킹처럼 온라인에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비대면 매체를 사용한 금융거래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소비자도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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