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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의 사옥인 그랑서울 전경. 4일 금융위원회는 GS건설에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20억 원을 부과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l 송형근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틀 뒤인 2월 7일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2011년 대비 64.8% 감소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어닝쇼크'에 가까웠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당시 투자설명서에는 '우수한 재무안정성'으로 기재하면서 지난해 1월 24일 회사채발행 증권신고서에서 플랜트부문 영업악화와 3000 억원 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누락했고, 같은해 2월 4일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부문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가능성과 2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GS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