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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와 관련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진행 중인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
[ 서재근 기자]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1조 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코오롱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원점으로 돌아간 듀폰과 코오롱 양사 간 소송전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 측이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오롱은 같은 해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2011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듀폰 측이 주장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8월에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지난 2월에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