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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장구 급여제도를 활용하면 5년에 한 번씩 34만원 씩 보청기 구매에 대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자료 = 딜라이트보청기 제공 |
[ 서재근 기자] 비싼 보청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라면 보장구 급여제도를 눈여겨보자.
국내 보청기 제조·유통업체 딜라이트 보청기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30%,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50%가 노인성 난청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보청기 착용 인구는 15만명으로 전체 난청인 200만명 가운데 7%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보장구 급여제도를 활용, 5년에 1번씩 일반 청각장애인에게 27만2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각장애인에게는 34만원 씩 보청기 구매에 대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보장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 후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을 거치면 된다.
장애등록을 마친 일반 청각장애인은 ▲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절차를 거쳐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처방전 제출 및 보장구적합통지(구청 또는 주민센터)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 급여 신청(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딜라이트 보청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보장구 급여제도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보장구 급여 제도를 안내.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딜라이트 보청기는 사회의 난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기술적 혁신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영등포, 강북, 강동, 강남의 서울 지역과 인천, 부천, 분당, 수원, 일산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의 지방지점을 포함해 전국 14개 직영점에서 기존 시장가 대비 50~70% 싼 가격에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
보청기 할인 이벤트 및 특약점 개설 관련 문의는 딜라이트 홈페이지(www.delight.co.kr)또는 대표전화 1599-0059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