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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건 선고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더팩트DB |
[황진희 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에 열린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건 선고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SK E & S 등 계열사에서 펀드출자금 명목으로 4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31일,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역시 2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