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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아내' 노소영, SK 주식 전량 매각…공시의무 위반?
입력: 2013.12.24 09:51 / 수정: 2013.12.24 09:51

최태원 SK㈜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 했다. / 배정한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 했다. / 배정한 기자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의 '뒤늦은 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월 18일 보유 중인 SK주식 1만9054주를 주당 14만6327원으로 약 27억8800만원에 전량 장내 매도 했다.

문제는 노 관장의 주식 매각 공시 시점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노 관장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지난 4월로 공시일인 23일보다 8개월여 전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전체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 관장의 지분은 전체의 0.04%로 (의무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 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의 주식매도는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공시 시기가 늦은 것은 노 관장이 경영에 관여하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0.05%p 줄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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