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일 열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세 번째 공판에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검찰의 김 전 고문 기획입국설을 전면 부인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l 송형근 인턴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태원(53) SK㈜ 회장이 김 전 고문의 기획입국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김 전 고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최 회장을 집중 추구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될 때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동행했다, 또한 SK㈜의 임윈들이 김 전 고문과 대만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다"라며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계열사의 펀드 선지급 출자를 주도한 인물이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라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탓을 하는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그룹 계열사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를 주도 안 했다는건 말이 안 된다. 또한 최 회장의 개인 주식인 SK C&C의 자금은 보통 SK 재무팀이 관리한다. 펀드 출자를 위해 최 회장이 일부러 돈을 빼놓고서는 김 전 대표에 덮어씌우고 있다"라고 최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송환될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 체포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라며 "지난해 6월부터 한 차례도 연락한 적이 없다. 김 전 고문에 대한 귀국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 10월 펀드가 조성되기 전에 김 전 대표가 500억원씩 세 차례의 펀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주장해서) 2번으로 줄이자고 했다. 또한 김 전 고문을 통해 계속 빨리 자금을 달라고 김 전 대표가 재촉했다"라며 김 전 대표가 펀드 출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 측은 두 번째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횡령사건의 '키맨'은 김 전 대표라고 혐의를 몰아갔다. 김 전 대표를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각시켜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의 혐의를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재무팀을 통하지 않고 그룹 자금을 빼놓으며 이런 범법 행위를 할리 없다. 김 전 대표가 무리하게 자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2011년 3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검찰 압수수색 받을 때도 다른 펀드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굳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를 통해 김 전 고문에게 전해주는 복잡한 구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며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의 주장에 동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베넥스펀드 투자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고문 역시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 19일 열린 SK 횡령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과 피고인 신분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함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횡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 김동휘 기자 |
한편, 재판 내내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최 회장은 법정에서 수감 11개월째를 맞은 심경을 털어놨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온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그러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라며 "1~2개월 쓰려고 이런 일을 벌이진 않는다. 이번 일을 알지 못했고 횡령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최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x12xsado@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