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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판치는' 대부중개업체 54곳 제재ㆍ퇴출
입력: 2013.10.29 16:00 / 수정: 2013.10.29 16:00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대부중개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관련 민원은 116건으로, 이 중 54곳은 제재를 받고 퇴출됐다./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대부중개업
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관련 민원은 116건으로, 이 중 54곳은 제재를 받고 퇴출됐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 오세희 기자] 대부중개업체들이 과장 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고 퇴출당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대부중개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관련 민원은 116건으로, 이 중 54곳은 제재를 받고 퇴출됐다.

협회는 지난달 허위ㆍ과장 광고로 신고된 17개 대부중개업체 중 7곳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적발된 중개업체는 드림대부중개, 에이스커뮤니케이션대부중개, 엘리트대부중개, SH네트웍스대부중개, 론게이트대부중개, 이스마트대부중개, JMP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특정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6~7%로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허위 광고한 뒤,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가로챘다. 또 유명 금융기관을 내세워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다른 대출상품을 권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예년엔 중개업체가 금융사로부터만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불법 편취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면서 "지난해부터 이런 민원은 급감한 반면 올해엔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들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협회 소속 대부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발ㆍ통보했다.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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