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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주)SK 등 4개 계열사에서 20억 원이 넘는 등기이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DB |
[더팩트|황준성ㆍ서재근 기자]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20억원이 넘는 등기이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는 (주)SK,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에 등기이사에게 1인당 평균 약 5억300만원, 5억8000만원, 3억300만원, 4억6100만원의 보수를 각각 지급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수감 상태에서 등기이사 보수로 올 상반기에만 약 20억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약 13억원보다 50% 넘게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등기이사에게 1인당 평균 5억4600만원을 지급한 (주)SK만 4300만원이 줄었을 뿐, 나머지 SK이노베이션(3억7000만원), SK C&C(2억8700만원), SK하이닉스(1억8400만원)는 모두 늘었다. 왕성한 활동을 할 때보다 구속 수감돼 경영에 전념하지 못할 때 등기이사로 받은 보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이사회를 참여ㆍ구성하고 있는 등기이사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구속 수감 상태라 등기이사의 구실을 온전히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물론 업무 관련 서류를 직원들이 가져와 의견을 묻고 답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제 구실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기인해서다.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같은 처지다. 구속집행정지로 병상에 누워있어 등기이사의 업무수행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이사 보수를 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배임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그룹의 총수로서 보고는 받겠지만 이사회 참석도 못하고 업무 수행도 불가능한데 기업을 책임지는 등기이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문경영인이 같은 처지였다면 등기이사를 유지시키겠나. 총수이기 때문에 등기이사를 유지하고 수십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책임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그룹 총수가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총수가 상시 출근해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등 일부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지만, 혐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이를 등기이사 재직과 결부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