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7일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세제 데톨 ‘3in1 키친시스템’ 3개의 제품이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
[ 박지혜 기자] 주방세제 데톨 ‘3 in1 키친시스템’ 3개의 제품이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서 수입·판매한 옥시가 해당 제품을 회수·환불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연대와 옥시레킷벤키저의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하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 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 결과, pH가 평균 4.0으로 기준치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을 씻는 데 사용하는 1종 세척제는 pH가 6.0∼10.5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pH가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 전량으로, 750㎖ 펌프형, 1000㎖리필형, 3000㎖ 대용량 제품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접시나 그릇뿐 아니라 '손에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세균제거로 위생적이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액의 산성도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킨저 측은 “한 시민단체의 주방세제 관련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소비자 여러분의 제품 구매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옥시레킷벤저는 “데톨은 물과 세제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 제품에도 표기해 놨다”면서도 “더 이상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하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데톨 3 in1 키친 시스템의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데톨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소비자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녹사소비자연대에서 데톨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했을 때도 4.0이 나왔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제품 조사를 의뢰한 것이었다”면서 “국내에서 공인받은 실험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실험은 규격에 맞추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산성도 6.0~10.5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확하게 돼 있는 사항이며 옥시레킷벤키저가 어긴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