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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영의 게임톡] '섹'다른 그녀와 '뜨거운' 한판? 온라인 게임 광고 선정적
입력: 2013.07.19 15:52 / 수정: 2013.07.20 12:48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진미인의 홍보 모델이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진미인은 성인 게임이지만 홍보 포스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됐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진미인'의 홍보 모델이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진미인은 성인 게임이지만 홍보 포스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됐다.

[ 황원영 기자] "오빠 뜨겁게 놀아볼래요?", "'섹'다른 유혹의 탑." 성인 광고물에서나 나올 법한 낯 뜨거운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다. 클릭해보니 탱크톱에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몇 장 뜬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으면 성인 사이트 광고로도 손색이 없을 이 메일들은 최근 게임 업체에서 보내온 것이다.

한 온라인 게임 업체의 버스 외부 광고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레이싱걸과 오붓한 데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광고 사진 속에는 늘씬한 미녀들이 손바닥만 한 옷을 걸친 채 거리의 행인들을 향해 웃음 짓고 있다.

방학 성수기를 맞아 온라인 게임 업체의 마케팅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게임 모델들의 옷을 더 가볍게 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게이머들에게 상품화된 여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온라인 게임 업체가 있는가 하면, 헐벗은 미녀 모델을 앞세워 주목을 끌기도 한다. "오늘밤 같이 놀아볼래요?", "그녀는 당신이 꿈꾸는 판타지" 등 홍보하려는 것이 게임인지 성인사이트인지 알 수 없는 문구도 등장한다.

게임 캐릭터는 대체적으로 선정적이지만, 아바타로 표현되니 어느 정도 수위도 수용이 된다. 그 아바타를 모방한 게임 모델이 등장해도 코스프레라는 명목 아래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극적인 광고들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나 게임 커뮤니티에 버젓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 확산된 스마트폰으로 성인 게임 광고, 일반 게임 광고 등을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문제다.

게임 속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온라인 게임 내부에는 육체와 심리 묘사를 극도로 성애화(Erotization)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 남성의 입맛에 맞춰진 교복 입은 미소녀와, 걸칠 것 안 걸칠 것 모두 안 걸친 요정들은 게이머의 요구(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여성 캐릭터의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 가슴 사이즈와 엉덩이 크기 등을 게이머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옵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 광고도 점점 화끈해진다. 노출이 심한 여성 캐릭터 복장을 그대로 따라 입히는 것은 물론, 일본 성인(AV)배우 등 섹슈얼리티를 크게 어필하는 모델을 써 게이머들에게 시각적 쾌락을 안겨준다. 청소년 이용불가인 게임이라도 광고는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5조 등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경우 광고 게재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경계가 참으로 애매하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전드 오브 소울즈(Legend of Souls)가 홍보모델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전드 오브 소울즈(Legend of Souls)'가 홍보모델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적(性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사춘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욕구가 급증한다. 청소년들은 내적인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지만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비판적 수용 능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다. 성에 대한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임 업계의 큰손이 바로 이런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다소 무분별한 게임 광고를 통해 선정성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를 여성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등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여성 캐릭터를 벗기고 조종하는 데 이어 상품화된 여성이 게임 광고를 통해 현실 세계에 등장하면 자극적인 이미지가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판타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사들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눈에 띄려면 자극적 광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게이머들 다수가 남성인 점도 그 이유가 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2항은 게임물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의 배포·게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또한 게임 콘텐츠 홍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게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허점도 선정적인 게임 광고 범람에 한몫 하고 있다.

게임 광고가 몇 차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데도 광고나 마케팅 감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 규제가 게임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나 업계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판타지'에 불과할 수 있다. 게임 이용 시간 규제도 청소년이 AV 배우가 등장하는 게임 마게팅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른바 '야동' 등을 통한 그릇된 성적 판타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인물과 다를 바 없는 게임 광고에도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게임 산업의 큰 손이 '제 2차 성징기'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창 때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선정성과 폭력성을 배제한 '착한 게임' 열풍에 지난 5월에는 '굿게임쇼코리아'가 열리기도 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때다. 게임과 캐릭터는 분명히 산업의 성장과 홍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성장' 그 이면을 돌아봐야한다. '착한 게임 마케팅'과 명확한 게임 광고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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