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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용어 알면 중고차 살 때 돈 아낀다
입력: 2013.07.15 10:23 / 수정: 2013.07.15 10:23

중고차를 살 때 6가지 용어를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살 때 6가지 용어를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지난주 KBS 2TV ‘안녕하세요’에 자동차 중독남이 등장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14년간 82대의 차를 바꾸며 그 비용으로만 2억5000여만원을 썼다. 이 경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만, 주변에서 짧게는 3년 만에 차를 바꾸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신차에서 신차로 갈아타기도 하지만 신차에서 중고차, 중고차에서 중고차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매력도 있지만,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까지 내구성 좋은 고성능 차량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굳이 신차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중고차가 늘었다. 이런 추세에 올 상반기 중고차 판매대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신차 판매대수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내 차를 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신차에 비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다,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이 많아 머릿속이 하얘지기 일쑤다. 카즈에 따르면 6가지 용어와 은어를 미리 알면 중고차 살 때 큰 도움이 된다.

◆ ‘역각자 차량’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게 차량의 연식이다. 그런데 연식을 따지다 보면 차량의 연식과 실제 등록 시기가 다를 때가 있다. 2013년식 K5를 2012년 10월에 사 등록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최초 등록일은 2012년으로 기록되기 때문. 실제로 보통 완성차 업체들은 그해 가을쯤에 내년 연식 차량을 판다. 이처럼 등록시기가 연식보다 앞선 차량을 중고차시장에서는 ‘각자 차량’이라고 일컫는다.

반대로 2013년에 등록한 2012년식 차량은 ‘역각자 차량’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역각자 차량’은 출시한 해에 판매되지 못한 재고차량을 뜻한다. ‘역각자 차량’은 최초 구매 시 재고 할인 등을 통해 싸게 사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 ‘임판차’

‘임판차’는 일반 번호판이 아닌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의미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1~3개월, 주행거리 1000km 이내 차량을 ‘임판차’라 부른다. ‘임판차’는 고객과 계약이 취소된 신차, 영업소 전시 차량이나 시승용 차량, 할부 구입 후 현금융통을 위해 되파는 ‘차깡’ 차량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임판차’는 신차나 다름없는 데 비해 가격은 300~5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어서 인기가 많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입고 즉시 판매되는 편이다.

◆ ‘대포차’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돼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차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를 바꿀 수 없어, 돈을 주고 산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 과태료나 세금이 붙어있던 차라면, 실소유자가 모두 뒤집어쓸 위험이 있다.

‘대포차’는 발각 즉시 압수는 물론 폐차ㆍ말소가 되고, 최악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견인되거나 도난당해도 찾을 방법이 없다. 또 보험 가입도 어렵다. 설사 보험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중고차 구매 시 시세보다 많이 싼 매물들은 ‘대포차’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도색차, 판금차’

자동차 도색은 차가 오래되 생긴 벗겨짐 현상이나 크고 작은 충돌로 생긴 상처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판금은 사고 때문에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한 차체를 각종 수공기, 용접기, 유압기, 연삭기 등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이다.

비교적 간단히 수리가 가능한 도색과 판금은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색과 판금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더 비싸게 주고 사거나 판매 전 차량 관리를 위해서 헛돈을 쓸 필요는 없다.

◆ ‘삼박자’, 보닛-휀더-지지대

‘삼박자’란 보닛, 양쪽 휀더, 지지대 부분이 교환된 차량을 뜻한다. 하지만 중고차 상태 성능 기록 시 위의 3부분 교환은 단순교환으로 처리해 무사고로 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사고인데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삼박자’ 사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차’

신차가 나오기 무섭게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고차 시장의 거래도 늘고 있다. ‘대차’는 한 명의 딜러에게 타던 차를 파는 동시에 중고차를 사는 거래 방식이다. 고객은 딜러가 차의 견적을 내주면, 새로 구입할 차량의 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돌려받는다.

‘대차’의 장점은 에누리와 추가 혜택이 가능하단 점이다. 딜러 처지에서는 매물을 확보함과 동시에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 거래 시 추가할인을 해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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