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김상혁 고소인, 30일 오후 고소취하 '사건 종결'
  • 이건희 기자
  • 입력: 2013.05.31 11:43 / 수정: 2013.05.31 11:43
성추행 혐의로 김상혁을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 / 더팩트 DB
성추행 혐의로 김상혁을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 / 더팩트 DB

[이건희 인턴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30) 사건이 피해 여성의 고소 취하로 종결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과 통화에서 "지난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상혁을 고소한 여성이 30일 오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를 취하하게 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취하됐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혁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클릭비 멤버로 데뷔한 김상혁은 2005년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더 큰 논란으로 번졌고 김상혁은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2011년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뒤 지난 16일 소집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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