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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 가입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입력: 2013.05.17 10:49 / 수정: 2013.05.17 18:20

홈쇼핑 보험 상품 가입 전,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홈쇼핑 보험 상품 가입 전,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황진희 기자] 홈쇼핑 업체를 통해 보험(Insurance) 상품을 판매하는 ‘홈슈랑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사 광고부터 쇼핑 호스트가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홈쇼핑까지 판매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엄연히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을 홈쇼핑으로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 홈쇼핑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꼭 살펴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 ‘획기적’, ‘최다 보장’…과장 광고는 NO!

쇼핑 호스트들이 다양한 보장과 저렴한 금액을 소개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과장 광고’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등이 방송한 보험 판매 광고가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의 과장 광고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데도 ‘100세까지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서 5.2%의 이율로 불려 드린다’ 라고 말해 확정금리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 ‘병원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 보장’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 방송 중 쇼핑 호스트가 ‘최대’, ‘획기적인’, ‘큰 보장’, ‘원인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하는 등 판매 광고 때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1000만원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등 보험료와 관련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구도 자주 사용했다.

◆ 주 계약과 특약 보장 내용도 꼼꼼히!

홈쇼핑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할 때는 주 보장(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홈쇼핑 업체들은 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밖에도 보장 내용보다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한 자막 글씨를 작게 표시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또 홈쇼핑 방송에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방송으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 전화를 독촉하는 판매 행위는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높다”면서 “때문에 홈쇼핑 보험 광고는 대부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 가입 전, 인터넷을 통해 약관 등 상세한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ini8498@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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