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성폭행 혐의' 고소부터 '무혐의' 받기까지…85일의 기록
  • 이다원 기자
  • 입력: 2013.05.10 17:55 / 수정: 2013.05.10 17:55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하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한 박시후(오른쪽)와 A씨./더팩트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하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한 박시후(오른쪽)와 A씨./더팩트DB

[ 이다원 기자] 배우 박시후(35)가 롤러코스터 같은 85일간의 '성폭행 공방전'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톱배우에서 성폭행 피의자로 한순간에 낙인 찍히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는 고소인 A씨가 고소 취소장을 신청하면서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 3개월 만에 매듭지은 올 상반기 최고의 이슈 '박시후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2월 15일, A씨 성폭행 혐의로 박시후 고소

A씨는 "지난밤 11시 서울 청담동 한 포장마차에서 박시후, 후배연기자 K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박시후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15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18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전 소속사를 나와 1인 기획사를 차린 박시후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와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눳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박시후가 지난 3월 1일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간단한 질의 응답에 응하고 있다.
박시후가 지난 3월 1일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간단한 질의 응답에 응하고 있다.

◆3월 1일, 서부경찰서 3차 소환 출두

2번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던 박시후는 지난 3월 1일 서부경찰서 앞을 가득 메운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미 한차례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푸르메로 바꾼 그는 경찰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수사 기간 A씨, A씨의 지인 B씨,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은 K씨와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기에 지난 3월 13일 <더팩트>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박시후와 K씨, 피해자 A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같은 달 22일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씨 역시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넘어갔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시후.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시후.

◆5월 10일, 검찰 결과 "박시후, 불기소 처분"

검찰에 송치된 이후 언론 보도가 잦아들면서 '박시후 사건'에 관한 관심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9일 고소인 A씨 측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의외로 간단하게 마무리됐다. 2013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박시후 사건'은 그렇게 진실은 묻어둔 채 양측의 합의로 수면 아래 잠기게 됐다.

아직 창창한 서로의 앞날을 위해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양측의 바람처럼 두 사람 모두 가슴 아픈 사건을 잊고 재기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da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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