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다영 기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 임신을 할 경우 임의로 낙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주인공은 캐스린 브라운 주 하원의원. 이 여성의원이 상정한 'HB 206' 법안은 강간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간범에 의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증거인멸혐의를 적용,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낙태하면 강간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한 의사도 중범으로 처벌된다.
브라운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성범죄자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브라운 의원의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강간범에 의해 임신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인권단체들은 태아를 증거물로 삼는 것 자체가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법안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브라운 의원이 소속된 공화당 차원에서 낙태를 불법화시키기 위해 성폭행이라는 특수 상황까지도 옭아매려 한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리처드 머독 역시 "강간 임신도 신의 뜻"이라고 막말을 해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낙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생명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 강간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잉태된 생명도 신이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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