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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이 제한되고, 이용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
[황진희 기자] 주요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의 발급기준과 이용한도가 변경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이용한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카드 돌려막기’ 폐단을 막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바로 ‘카드 발급 조건’이다.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7등급 이하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월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반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이라 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이 350만원 이하여야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 발급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기록돼 있거나 모두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 3장 이상의 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 채무자는 모두 96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등급에 따른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7등급 이하는 2배 이하에서 한도가 정해진다. 1~4등급의 경우에도 카드 사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기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또 카드론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가운데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사용하지 않은 액수만큼만 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도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결제 능력을 벗어난 카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