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강현 기자] 9월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감리·설계업체 내역이 인터넷에 전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9일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 등 용역업자를 비롯한 건설분야 업체에 부과한 벌점을 다음 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발주청(공사 인·허가기관 포함)이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부실유형별로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추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다. 이 중 올 3월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에 대해 공개 대상이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 절차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매 반기마다 3월1일, 9월1일 업데이트 된다.
국토부는 벌점 공개가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