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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보상받으려면…선루프ㆍ창문 ‘확인’, 대중교통 ‘이용’
입력: 2012.08.28 10:41 / 수정: 2012.08.28 10:41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최대 풍속 48/s에 달하는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최대 풍속 48/s에 달하는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차량에 대한 피해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부터 전국에 최대 풍속 48/s에 달하는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집중호우에 의해 차량 피해를 입고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집중호우로 1만4600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선루프와 차량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등의 사소한 주의부족으로 약 5%의 차량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미 야외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을 피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고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문가는 “고층 건물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태풍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1866만대에 이른다. 모든 차량이 고층 건물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운전자는 선루프와 창문이 완전히 닫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루프와 창문이 열려 있으면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실제 보험이 접수되더라도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어, 침수 예상 지역에서는 운전을 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태풍 등 날씨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물의 깊이가 예상 가능한 도로에서만 주행하는 것이 좋다. 한계선은 자동차 바퀴의 반 이하다. 또 속도 30km/h 이상에서는 공기 흡입구를 통해 물이 엔진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정지하지 말되 저속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우선 자차보험을 들어야 침수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2년 안에 신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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