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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재경인 지난 4월 열린 이상봉 디자이너 패션쇼에 단아한 옷차림으로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는 김재경에게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글은 일반 대중에게 김재경이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논현동 소재의 성형외과를 홍보하던 대행업체는 지난 2010년 1월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1주일 넘게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 노출됐고,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초상권·저작권 침해를 들어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재경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초상권 침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sh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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