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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신용금고’로 강등, 어떤 의미?
입력: 2012.05.10 10:43 / 수정: 2012.05.10 10:43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진희 기자]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후, 부실 저축은행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이라는 명칭이 자칫 고객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상호저축은행’에서 옛 이름인 ‘상호신용금고’로 격하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권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특혜 속에서 고객들로부터 은행 수준의 신뢰를 가진 우량 금융사로 과대 평가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업계 퇴출 명단 발표와 함께 ‘저축은행 행장’ 직함을 ‘사장’으로 바꾸는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앞서 한 차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특혜 속에서 크게 성장했다.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 사채동결 긴급경제조치’에 따라 사채업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됐다. 마을마다 일수를 걷던 상호신용금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에서 은행과 같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1년 후인 2002년부터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격상됐다.

당시 일부에서는 ‘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에 대해 우려했다. 법 개정이 논의됐던 2001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종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보완책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후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더욱 승승장구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카드사태로 부실이 깊어진 저축은행에 2005년 인수합병을 허용했고 2006년에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규제를 없애줬다. 한 마디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축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이번에 퇴출당한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도 바로 이때 사세를 확장했다. 현 정부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명칭에서 ‘상호’자도 뗄 수 있게 허용됐다.

10여 년간 3개 정권이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확장을 허용하는 사이 저축은행의 부실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키웠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격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려 6년간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탓이 가장 크다는 주장과 함께 명칭을 다시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객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달면 안 된다. (상호신용)‘금고’란 이름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반대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명칭만 바꾼다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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