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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양제약, 병의원에 리베이트 주다 덜미
입력: 2012.03.06 16:40 / 수정: 2012.03.06 16:40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

[이철영 기자] 이연제약(주), 진양제약(주)가 각각 20억원,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연제약(주)와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꺼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연제약은 239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으며,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양제약 역시 이연제약과 비슷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경우는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진양제약은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매출 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연제약, 진양제약 모두 2009년 8월 1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므로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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