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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장남 이맹희, 동생 이건희 회장에 “7000억여원 상속분 달라”
입력: 2012.02.14 11:24 / 수정: 2012.02.14 11:24

▲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7000억원에 달하는 상속 소송을 냈다.
▲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7000억원에 달하는 상속 소송을 냈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삼성 창립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상속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 한다는 이유로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20주, 1억원 등을 지급하고 주장했다.

주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7000억여원에 달한다. 14일 삼성생명 주식은 8만5000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주식은 약 108만원이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또한 이맹희씨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됐다”며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측은 “민사소송이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이맹희씨의 상속소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측은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이맹희씨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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