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니? 난 먹는다!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2.02.07 14:38 / 수정: 2012.02.07 14:38

[이철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반드시 섭취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시중에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의 품질변화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면류 중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그림1. 유통기한 만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생면 및 숙면의 미생물 및 수분함량 변화
▲그림1. 유통기한 만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생면 및 숙면의 미생물 및 수분함량 변화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실시했다. 국내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에 대해 유통기한 만료 후 일반세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수, 곰팡이, 수분함량 등을 측정해 품질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건면의 경우 50일, 냉동만두의 경우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면(A, B=그림 1.)의 경우는 유통기한 만료 후에 변질속도가 빨랐다. 생면은 유통기한 경과 후 9일∼12일 사이에 곰팡이가 검출됐다.

▲전체 시험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유통기한 경과 후 품질한계
▲전체 시험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유통기한 경과 후 품질한계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해선 안될 것”이라며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적용을 확대하고,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use by date)’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 하에서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 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제조·판매된 식품은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평균 1.8% 가량 반품되고 있으며, 이를 2010년 식품 전체 출하액(34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1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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