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 국유지서 사과 재배 가능해진다
  • 서백 기자
  • 입력: 2026.09.07 08:20 / 수정: 2026.09.07 08:21
강원도 등 4개 기관 업무협약…국유지 활용해 흙탕물 저감·농가 소득 증대
양구군 해안면 퍼치볼 물레길. /양구군
양구군 해안면 퍼치볼 물레길. /양구군

[더팩트 ㅣ 양구=서백 기자] 강원도가 양구군 해안면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사과 등 과수 재배 확대에 나선다.

강원도는 8일 양구군 펀치볼종합복지센터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해안면은 도내 대표적인 고랭지 밭 지역으로 집중호우나 해빙기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이 마을 하천은 물론 한강 상류 수계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와 주민 참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7년부터는 국유지를 활용해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안면은 6·25전쟁 이후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상당수 국유화되면서 전체 경작지의 35.8%가 국유지다. 그동안 원상복구 부담 등으로 국유지에서는 배추와 무 등 한해살이 작물 위주로 재배돼 과수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구 사과. /양구군
양구 사과. /양구군

이에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유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한해살이 작물에서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까지 확대했다.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국유지를 5년 단위로 빌릴 수 있으며, 최대 25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도는 사과 등 과수 재배가 토양 유실을 줄여 소양호 상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 전환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해안면 흙탕물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질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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