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불법허위공문서 작성' 고소
김오성 의장 "이미 그런 얘기가 돌아 예단해서 적었다"
김효린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김오성 의장이 낸 징계 요구서에 언급한 녹음파일의 제출은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라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효린 의원 |
김효린 의원은 27일 정오께 대구중부경찰서에 김의장에 대해 '불법 허위공문서 작성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김효린 의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가 의원 추가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해서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중구 의회 김오성 의장을 비롯한 배태숙 의원과 김동현 의원은 지난달 21일 동료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중구 의회에 접수했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을 빚고 있다.
김오성 의장 등은 징계 요구서에서 "김효린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효린 의원의 징계안을 재회부하자 김 의원이 퇴장을 거부하고 의장의 허가 없이 큰소리로 회의를 방해한 것과 앞서 김 의원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회의를 허가없이 녹음한 것이 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윤리위원회에서 '김효린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한다는 녹음이 담긴 파일을 제출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효린 의원에 따르면 3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3월 27일에, 법원에 녹음 파일(윤리위원회에서 김효린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한다는 내용)을 제출한 날짜는 4월 3일로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3월 21일에는 일어나지 않아 알수 없는 내용이어서 김 의장 등이 징계 요구서의 내용을 '예단해서 작성한' 셈이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오성 의장은 2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핵심은 회의를 방해하고 허가없이 비공개 회의를 녹음하고 SNS 중계를 한 것이 팩트"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녹음 파일 제출은 이미 그런 얘기가 파다해서 예단해서 적었다"고 말했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징계요구서는 지난 21일에 접수된 게 맞다"며 "내용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의원님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효린 의원은 "징계 회부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법원에 녹음 파일을 제출한 4월 3일 이후에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작성 날짜를 징계 요구시한을 맞추기 위해 3월 21일로 앞당겨 조작했다는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83조 2항의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하고 폐회기간 중에는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효린 의원의 주장처럼 김오성 의장등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중대 범죄가 된다. 또 주장처럼 예단해서 적었다 하더라도 허위 작성이 된다.
한편 김 의원은 27일 정오쯤 김오성 의장과 의회 사무처 직원을 불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