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징계로 출석 정지 30일, 본회의 공개사과
구의원들,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준비
대구 중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 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결국 징계 의결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 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결국 징계 의결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안을 가결했다.
전날인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3대 2로 가결해 두 구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경숙, 김효린 등 구의원은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징계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린 의원은 징계건 본회의 재상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규치 86조의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규칙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유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86조의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 윤리위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이고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됐을 때 이를 확정하기 위해 다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고 부결됐을 때는 부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회의규칙 86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리위에서 부결된 징계 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굳이 그렇게 진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