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돈 잃고 전당포에서 강도짓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3.01.07 10:35 / 수정: 2023.01.07 10:35
강원랜드/더팩트DB
강원랜드/더팩트DB

[더팩트ㅣ춘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한 뒤 전당포에 가서 강도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강도상해·사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 정선군의 한 전당포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인 B씨(63·여)에게 가스총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당포 안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소란을 듣고 나오자 A씨는 인근 모텔로 달아났고,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세차장에서 손님이 맡긴 승용차 안에 있던 가스총과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등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어, 도박할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호송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고,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1심 이후로 달라진 사정도 없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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