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행정의 탈을 쓴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며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국가유산청의 반복적인 심의 보류를 지목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석 달 연속 보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며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심의 기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올해 1월에는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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