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완화 통해 노후장비 교체 등 서비스 고도화 투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소방예산의 90%를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초월하는 대형재난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29일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소방예산 8조1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69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이전인 2019년 7%에서 2021년 14.9%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국가공무원인데도 지방정부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가운데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약 8.6%에 그쳤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공무원 신분체계와 재정 부담 주체 간의 불일치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건강관리, 장비 확충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인 지난 2009년 전국 소방공무원 1만여명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장비와 노후 청사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할 때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며 "30년 이상 된 청사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인 곳이 13개나 그대로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꼬집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이 지방자치법상 시·도 사무로 남아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도 전체 소방공무원이 아닌 새로 충원할 현장 인력 일부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 부담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국가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방연구원의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보고서에서도 연구진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므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직화의 근본 목적이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인 만큼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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