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10.20 19:23 / 수정: 2026.10.20 19:23
국가 사과·재심 등 화해 위한 조치 권고
134건 진실규명 위한 조사개시 결정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 선원 고 전 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 선원 고 전 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창명2호 선원 고 전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치당하거나 방향을 잃어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창명2호는 지난 1968년 7월2일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11월28일 귀환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직권조사로 창명2호와 선원을 비롯해 같은 날 귀환한 선박 12척 선원 10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2기 진실화해위 당시에는 미신청 건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됐으나, 신청인이 3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을 신청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전 씨를 영장없이 구금한 가운데 불법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찰 및 감시, 연좌제 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로 인한 학사징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134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73건, 해방 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3건, 같은 시기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58건 등도 포함됐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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