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막는다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10.13 18:24 / 수정: 2026.10.13 18:24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상가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노원구 아파트 전경이다. /노원구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상가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노원구 아파트 전경이다. /노원구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재건축 예정지 13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상가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이후 열린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건축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위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으로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검토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3곳이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며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한 차례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상가 쪼개기'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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