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0.12 15:05 / 수정: 2026.10.12 15:05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원칙 무시"
시민 320명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66일동안 미뤘다며 안건 상정 후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을 연기하고 회의 도중 퇴장해 파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기자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66일동안 미뤘다"며 "안건 상정 후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을 연기하고 회의 도중 퇴장해 파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시민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 320명의 연서명도 받아 함께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66일동안 미뤘다"며 "안건 상정 후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을 연기하고 회의 도중 퇴장해 파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의사 결정은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안 위원장의 행위는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 인권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합의제 기관인 인권위의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직무로 공익을 저해한 안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안건은 지난달 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상정됐다. 다만 안 위원장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안건에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찬성하는 외부 전문가 2명과 반대하는 외부 전문가 2명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해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의결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제17차 전원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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