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 47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6월 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 적발됐다. 이 중 폭발·화재 관련 위반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이 4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추락·끼임·감전 등과 관련된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은 5건이었다.
폭발·화재 관련해서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 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과 관련해서는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이 56건으로 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27건으로 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4건으로 290만원이다.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위반도 102건 적발돼 2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체계를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 대전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2019년 2월에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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