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관련 고충민원 집중 접수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9.30 11:01 / 수정: 2026.09.30 11:01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은 내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